[단독] 검찰 '그분 아파트' 김만배 가족 실거주 확인

2022-02-24 4

[단독] 검찰 '그분 아파트' 김만배 가족 실거주 확인

[앵커]

검찰이 '그분' 논란이 제기된 대장동 의혹 녹취록 속 아파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가족이 실제 거주한 것을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 이름도 등장한 가운데 녹취록의 신빙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한 언론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2월 4일자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현직 대법관을 '그분'이라 부르며, 자신 가족 명의의 수원 아파트에 대법관 딸과 외교관 사위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4년부터 김 씨 가족 명의였고, 김 씨는 지난해 7월에서야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제공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검찰은 조사 결과 2014년부터 김 씨 가족이 임대 없이 실거주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뒤늦은 전입신고 이유로 '가족 간 사정'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가족 문제가 있어 뒤늦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검찰은 '그분'으로 거론된 조재연 대법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 단 한 번의 문의, 단 한 번의 조사 요청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조 대법관 실명이 기재됐지만, 김 씨는 그 이름을 실제 언급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걸 알고 지어낸 이름을 말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김 씨가 언급했다는 이름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A 변호사였습니다.

A 전 수석은 연합뉴스TV에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딸이 있지만 사위는 외교관이 아니라 회사원이며, 거주지도 수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실제 다른 이름을 말했는지, 그렇다면 조 대법관 실명이 녹취록에 기재된 이유는 무엇인지는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대부분의 녹취록과 실제 녹음된 대화 내용의 동일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녹취록의 신빙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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